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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고생 협박해 나체사진 찍은 교사, 2심서 감형

취업 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 제자들을 장기간 성추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은 고교 교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여기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성적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A양을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A양에게 옷을 벗도록 한 뒤 나체사진을 수십 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양을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기간에 학교 취업 부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내 말을 거부하면 너를 키워주지 않겠다”는 등의 말로 위협하고, 학교 사무실과 교실 등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양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위력 행사가 주로 무형적 방식이었고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1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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